2023년 육아지원금 한번에 보기(영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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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안녕하세요. 유성댁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많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는 육아지원금에 대해 한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이름의 정책들이 있어서 헷갈리다 보니 놓칠 수 도 있을 듯합니다. 우선 2023년에 새로 발표된 부모급여(부모수당)와 기존에도 있었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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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수당

  • 대상 :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영아
  • 금액 : 매월 30만 원
  • 기간 : 영아의 나이 만 23개월까지

정부는 2022년 1년 동안 24개월까지의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4개월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기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보육했을 경우를 가정한 총지급액은 

30만 원*24개월 = 720만 원입니다. 작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었던 30만 원은 2023년에 부모급여(부모수당)로 이름이 바뀌어 아이의 첫 12개월은 매월 70만 원, 나머지 12월은 매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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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부모수당)

  • 대상 :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영아
  • 금액 : 2023년 0~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 12~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 원
  • 기간 : 아이 나이 만 23개월까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가정에서 직접 보육할 경우 총지급액은 2023년 기준으로 1,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의 소급적용은 아이의 출생한 년도와는 상관없고 개월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2022년 12월에 출생했을 경우 2022년도에 해당하는 첫 0개월(태어난 달 12월)에 30만 원을 받고 2023년부터는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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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수당

  • 대상 : 만 24개월~만 7세 미취학 어린이자녀가 있는 부모
  • 요건 : 가정보육 영유아, 보육시설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됨.
  • 금액 : 매월 20만 원
  • 기간 : 만 24개월~초등학교 입학 바로 전 2월까지

아이의 나이가 만 24개월이 넘아가게 되면 영야 또는 부모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7세로 초등학교 입학식 전 2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수당 또한 가정에서 직접 보육했을 경우의 내용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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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 대상 : 0개월~8세 미만
  • 요건 : 대한민국 만 8세 미만까지의 모든 아동
  • 금액 : 매월 10만 원
  • 기간 : 0개월~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은 다른 수당들과 달리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했을 경우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가정보육과 보육시설 등원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월에서부터 만 8세 미만까지는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위 수당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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