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내마스크 해제(권고)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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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안녕하세요. 유성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2023년 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18,871명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된 지난 1월 20일 신규 확진자의 감소되고 있음에 정부는 내일인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사유로는 작년 12월에 경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에서 총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시기가 30일부터로 결정된 이유는 인구의 이동이 대폭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설 연휴는 지나고 시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20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의료기관 및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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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위 해당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기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니 항상 감염에 조심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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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밀폐/밀집/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권고)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그동안은 어디를 가도 대부분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줄어들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6명은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느덧 이 마스크 착용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마스크 착용 덕분에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부터 온다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관련 환자가 거의 50% 정도는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긴 하지만 저는 당분간 계속 쓸 예정입니다.  내일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해제(권고)로 바뀐 만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착용이 가능하니 스스로 잘 판단하여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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