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하지 못한 2023년도 청년정책에 대해 이어서 안내드리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게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지급되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동안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정책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단, 부모님과 별도 거주시에만 신청가능)
- 임차 조건 : 월 60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청년층.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월세를 환산하여 70만원 이하일 경우만 신청가능)
- 한도 : 실제 납부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2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조기 재취업 수당
이 청년정책은 구직 급여 지급 기간을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했을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기간이 지나야 함
-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조기 취업에 성공한다면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
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 있어야 함
-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
다. 실업급여 수혜기간은 4개월~9개월입니다. 이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 했을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재취업 한 후 12개월 이상의 근로를 유지해야 함
- 재취업 한 회사에서 12개월 동안 근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또한 이와
동일하게 12개월 동안 이를 유지 해야만 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3. 알뜰 교통카드 지원 금액 확대
최근까지도 점점 교통비가 오르고 있다보니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하거나 등하교때 필요한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줄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이 30%의 교통비가 할인되는 카드
: 적립률 30%
- 확대 : 2023년부터는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을 위한 구간이 따로 생김
: 적립률 38%
- 1회 교통비 지출금이 2,000원 미만이라면 15,400원의 마일리지를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라면 22,000원의 마일리지를 그리고 3,000원 이상의 교통비를 낸다면 28,600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년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기존 정책과 달라진 정책도 있으니 미리 알고 체크해둔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혜택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생활에 유익한 정보 많이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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