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 긴급복지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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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안녕하세요. 유성댁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잘 몰라서 혹은 아예 정보가 없어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 이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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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

  •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의료 또는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가정해체나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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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위기사유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복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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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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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 침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긴급복지지원금
보건복지부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지원 종류별로 복합지원도 가능합니다.
  •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검토 후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가능합니다.

▶긴급지원 이루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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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요청)하시면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등 검토를 통하여 적합이 나오면 지원이 되십니다.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9)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 외에도 많은 복지제도가 있으니 앞으로도 소개해드리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갑자기 닥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공시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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