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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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여 기존 금액보다 높은 10%의 금액을 인상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월급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해당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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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 전체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소득을 지원,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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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 신청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보통 추석 전 지급되는 편이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됨)

  ▶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하반기는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인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 반기신청 : 하반기 - 3월 신청 - 6월 지급 / 상반기 - 9월 신청 - 12월 지급
  • 정기신청 : 23년 5월에 신청 - 8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는 반기/정기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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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소득 기준금액)

  ▶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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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추가 자격요건

  ▶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첫 번째 자격요건이고 추가로 재산요건도 봅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재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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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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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전화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등의 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병세 박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이고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를 문의하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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