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난방비지원금 체크하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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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금

안녕하세요. 유성댁입니다. 멈추지 않는 추위와 계속되는 가스요금 인상에 물가상승까지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는 며칠 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절감 제도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추가 난방비 지원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대상자가 4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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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 추가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상향 /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 지원대상자 확대

  • 1월 26일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다음 달인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
  •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14만 4천 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이 되고 있었으나 44만 3천 원이 추가 할인 됨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존의 급여 형태별로 지원 방식이 달랐었지만 이제는 가스요금 할인금액에 59만 2천 원까지 채워서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30만 4천 원을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44만 3천 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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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 /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가능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도시가스 회사 확인하러 가기>

 

한국도시가스협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조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 위에 ‘해당 지역을 클릭 해주세요.’ 지역 고객센터 지역 고객센터

www.citygas.or.kr

정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40만 가구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상자라고 해도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하고 혹시 누락이 된다 해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에 하나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에 해당되지만 가스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먼저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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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 : 난방지 절감제도

   ▶정책내용

  • 연간 난방비 최대 44만 원 절약 가능하고 질소산화물을 87%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하는 정책

   ▶저소득층 보조금 60만 원 / 일반가구 보조금 10만 원

  •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가구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서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60만 원 초과 시에도 전부 무상교체 가능
  • 경동나비엔/귀뚜라미 보일러 두 기업에서 사회공원차원으로 지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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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부분의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대리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음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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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10만 원으로 부족한 감이 있지만 가정용 LNG요금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4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년만 사용해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 새 제품으로 성능도 더 좋아지고 환경에도 좋은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노후보일러 교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이 없던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또 다른 공지 확인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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