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성댁입니다. 멈추지 않는 추위와 계속되는 가스요금 인상에 물가상승까지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는 며칠 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절감 제도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추가 난방비 지원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대상자가 4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 추가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상향 /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 지원대상자 확대
- 1월 26일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다음 달인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
-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14만 4천 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이 되고 있었으나 44만 3천 원이 추가 할인 됨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존의 급여 형태별로 지원 방식이 달랐었지만 이제는 가스요금 할인금액에 59만 2천 원까지 채워서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30만 4천 원을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44만 3천 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 /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가능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도시가스 회사 확인하러 가기>
정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40만 가구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상자라고 해도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하고 혹시 누락이 된다 해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에 하나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에 해당되지만 가스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먼저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 환경부 : 난방지 절감제도
▶정책내용
- 연간 난방비 최대 44만 원 절약 가능하고 질소산화물을 87%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하는 정책
▶저소득층 보조금 60만 원 / 일반가구 보조금 10만 원
-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가구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서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60만 원 초과 시에도 전부 무상교체 가능
- 경동나비엔/귀뚜라미 보일러 두 기업에서 사회공원차원으로 지원한다고 함
▶신청방법
-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부분의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대리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음
일반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10만 원으로 부족한 감이 있지만 가정용 LNG요금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4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년만 사용해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 새 제품으로 성능도 더 좋아지고 환경에도 좋은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노후보일러 교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이 없던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또 다른 공지 확인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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