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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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근로장려금 포스팅 때 소개하지 못한 자녀장려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작년 여름쯤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2023년 자녀장려금 인상을 예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로 인해 팍팍한 살림에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요즘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자 근로장려금과는 약간 다른 자녀장려금을 따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건들이 작년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체크해 보시고 가능하면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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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제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 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 정책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전으로 살펴보면 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의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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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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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자녀의 나이기준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일 때 : 최대 80만 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때 : 최대 160만 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일 때 : 최대 240만 원

  ▶ 부부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개정 전 자녀장려금 개정 후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 원 -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X1,900분의 20
80만 원 -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X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개정 전 자녀장려금 개정 후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70만 원 -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X1,500분의 20
80만 원 -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X1,500분의 30

  ▶ 재산 기준 : 기존 재산요건에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 1.4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 지급 → 1.7억 원 이상시 자녀장려금 50% 지급
  • 재산의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 자산, 분양권 등
  •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부채에 대한 차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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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정기신청을 적극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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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일 

  • 정기신청 시 지급 : 20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 자녀장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은 없음. 5월 정기신청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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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으로 손택스 연결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연결 후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복지이음 배너' 클릭 후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를 통해 손택스를 다운로드 설치 후 간편하게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복지이음 배너' 클릭 후 일반신청하기로 신청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후 도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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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곳에 같아서 같은 제도로 혼돈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만 기준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알아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자세히 소개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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